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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제198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의 2025.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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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관리청”이란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구 (개정 전)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구 (개정 전)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7. (생 략)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구 (개정 전)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생 략)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 28.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구 (개정 전)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구 (개정 전)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구 (개정 전)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1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2조(비용의 부담)

구 (개정 전)

제32조(비용의 부담) ① (생 략)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5조(준공확인)

구 (개정 전)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구 (개정 전)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구 (개정 전)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다.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2조(청문)

구 (개정 전)

제4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구 (개정 전)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 (개정 후)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9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49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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