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13 · 공포 2026.07.13 제0080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5.01 시행 · 제00695호 ·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