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3(퇴직금의 융자) 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항운노동조합원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퇴직하게 됨에 따라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사업자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퇴직충당금 재원(財源)으로 퇴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융자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항만하역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퇴직충당금 계정(計定)을 유지하여 이를 상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환의 이자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7조의3(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①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할 때에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9조(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