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2. (생 략)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지방해양항만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등 항만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