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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21 · 공포 2023.12.12 제339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2023.1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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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구 (개정 전)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 (개정 후)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단서 삭제>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6. (생 략) 6의2.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3.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5.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7. ∼ 9.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삭제> 6의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6의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6의4.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5.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선용품공급업의 신고수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청서 등 서류의 접수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 6의6.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6의7.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6의8.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의 종사 제한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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