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3.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4.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항만안전시설의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만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만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설치, 시설물 등의 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2. 항만에서 사용하는 안전 용품, 기자재 등의 보급률과 안전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3. 항만운송 참여자 등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투자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관련한 사항4. 국내외 항만안전 관련 기자재, 설비 등의 기술발전 및 보급동향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항만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보 의무) ①·② (생 략)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