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3조의2(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항만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2. 해당 연도의 항만안전정책 분야별 세부과제 및 추진방안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