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