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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02 제008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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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구 (개정 전)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구 (개정 전)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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