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04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9조(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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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신 (개정 후)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계류시설)
구 (개정 전)제9조(계류시설)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9조(계류시설) ①안벽ㆍ소형선 부두ㆍ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ㆍ선착장ㆍ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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