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관리청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는 해양수산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직ㆍ성명을 적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위 및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해야 한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공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항만공사가 해야 한다.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 5.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26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3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등록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내줘야 한다.
제44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44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에 촉탁해야 한다.
제77조(이의절차 등)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7조(이의절차 등) ① 이의의 신청을 하려면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