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제2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등록의 원인4. 등록의 목적5. 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을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등록의 목적4. 채권액 및 이자5. 공동담보의 등록목록6. 존속기간7.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8. 특약사항9. 그 밖에 등록한 권리에 관한 사항
제3조(숫자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전 기타 물건의 수량ㆍ연월일 또는 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는 한문정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등) ① (생 략)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등록부와 틀림없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항만시설관리권당 50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직인을 날인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해야 한다.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용지 1매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개의 「항만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당 50원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인감증명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단서 삭제>
제8조(등록신청서)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신청서) ①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항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또는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2. 항만시설권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3.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5. 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6. 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7.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8.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등록수수료)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수수료)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신청서 접수대장)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6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ㆍ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필증에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맨뒷면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면과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마지막 용지와 편철해야 할 서류의 첫 번째 용지와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