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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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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3.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항만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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