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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8 · 공포 2026.07.07 제218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공사법의 2027.01.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사업),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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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

구 (개정 전)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2의3. (생 략)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신 설> 4. (생 략)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5. ∼ 6의3. (생 략)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3의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물류장비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서비스업 4의2. 다음 각 목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가.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4의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 (개정 전)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생 략)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시설물이 준공된 후 해당 공유재산을 공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구 (개정 전)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사업의 위탁 등) ① 공사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위탁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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