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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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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구 (개정 전)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 ① 공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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