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제0077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사장과의 계약).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사장과의 계약)
구 (개정 전)제4조(사장과의 계약)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 (개정 후)③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