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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04.22 제2094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로표지법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결격사유),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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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단서 신설>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로표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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