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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23 · 공포 2025.10.21 제358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2025.10.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2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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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나. 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구 (개정 전)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 10. (생 략)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12.·13. (생 략) 14.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역에서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접수 15. ∼ 32.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1.·2. (생 략)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4. (생 략) <신 설> 5.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단서 삭제>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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