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