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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9.01.02 · 공포 2019.01.02 제0057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의 2019.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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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구 (개정 전)

제2조(간행물의 발간등) ① (생 략)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라 발간되는 간행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하며 그 간행물의 발간수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구 (개정 전)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간행물의 판매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을 유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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