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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과태료), 제2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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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삭 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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