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양벌규정)
구 (개정 전)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