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 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 8. (생 략)
신 (개정 후)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