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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7 · 공포 2026.06.16 제218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안전법의 2026.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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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구 (개정 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행시킨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66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66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안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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