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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30 제3647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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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7. (생 략) 18. 법 제58조제2항제2호ㆍ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의2. ∼ 25. (생 략)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26. ∼ 29. (생 략)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1. ∼ 60.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 략)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3. (생 략)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가. 항공로나. 항공교통본부장 관할구역에서의 계기비행절차 3의3. ∼ 6의2. (생 략)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신 설> 9. ∼ 12.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항공로의 설정ㆍ공고는 제외한다) 3. (생 략)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5.·6. (생 략)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9. (생 략) ④ ∼ ⑩ (생 략)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1. (생 략) 2.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간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 략) ⑫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8. 법 제58조제2항제4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삭 제>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의2.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및 표준화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ㆍ공고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공 8의2.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및 항공정보의 제공(이하 이 호에서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을 위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에 관한 권한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나.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인력의 수급 및 교육훈련다. 법 제8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라.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마. 법 제8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작성바.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삭 제>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삭 제>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삭 제>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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