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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26 제363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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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구 (개정 전)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8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2조의2(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6항ㆍ제49조제6항ㆍ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법 제47조제8항ㆍ제49조제8항ㆍ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양도한 경우5.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와 보장내용이 같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7.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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