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0154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구 (개정 전)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나. (생 략)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 아. (생 략) ④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구 (개정 전)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나. (생 략)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 아. (생 략) ② (생 략)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7.·8. (생 략)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증편ㆍ감편(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구 (개정 전)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구 (개정 전)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주 1회 이상의 운항 횟수로 4주 이상 운항하는 것을 계획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법제처에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