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생 략)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ㆍ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생 략) ⑥ ∼ ⑨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의2. ∼ 8. (생 략)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11.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9.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