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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0.01 · 공포 2024.08.06 제347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합동참모본부 직제의 2024.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참모 부서), 제11조의2(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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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참모 부서)

구 (개정 전)

제3조(참모 부서) ①·② (생 략)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ㆍ군사지원본부 및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둔다.

신 (개정 후)

③ 합동참모본부에 일반참모부로 정보본부ㆍ작전본부ㆍ전략기획본부 및 군사지원본부를 둔다.

제11조의2(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구 (개정 전)

제11조의2(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① 핵ㆍ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핵ㆍ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ㆍ전자기ㆍ우주 영역에 관한 정보지원2. 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작전 기획 및 수행ㆍ통제3. 합동 사이버ㆍ전자기ㆍ우주 작전 기획 및 수행ㆍ통제4. 핵ㆍ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ㆍ전자기 군사전략 발전 및 대외협력5. 핵ㆍ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ㆍ전자기ㆍ우주 전력 기획 지원6. 핵ㆍ대량살상무기 및 사이버ㆍ전자기 합동전투 발전 지원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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