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④ (생 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