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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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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구 (개정 전)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구 (개정 전)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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