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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7 · 공포 2026.07.07 제218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식진흥법의 2026.07.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한식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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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한식의 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한식의 날) ①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하며,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식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한식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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