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가인권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