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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011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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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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