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9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시설 폐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4조(시설 폐쇄 등)

구 (개정 전)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시설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