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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성평등가족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모ㆍ부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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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모ㆍ부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와 형태를 고려한 대표성 있는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가족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구 (개정 전)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① (생 략)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31일까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구 (개정 전)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구 (개정 전)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사무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회의록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신 (개정 후)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운영할 때 전화 상담실을 별도로 갖추고, 행정전담인력과 상담원을 배치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사무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한다. 3. 그 밖에 회의록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 ⑤ (생 략)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구 (개정 전)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①·② (생 략)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운영중단ㆍ재개)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구 (개정 전)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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