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류정책협의회)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국가유산청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