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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01 · 공포 2026.06.16 제2182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운조합법의 2027.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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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구 (개정 전)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12. (생 략)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14. ∼ 20.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공영항로의 운항

한국해운조합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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