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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제215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2026.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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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

구 (개정 전)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11. ∼ 1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9의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9의3.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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