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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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구 (개정 전)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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