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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제35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4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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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구 (개정 전)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이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부설기관 또는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해양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며, 부설기관 및 분원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변경등기) 해양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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