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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13.03.24 · 공포 2013.03.24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의 2013.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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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수익사업의 종류 및 절차)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해양과기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구 (개정 전)

제3조(수익사업의 관리) ① (생 략)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해양과기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그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구 (개정 전)

제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 략)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해양과기원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가 원하거나 기부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구 (개정 전)

제5조(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 ③ (생 략)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④ 해양과기원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의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적서 또는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의 용도 외 사용,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의 체결, 장부의 열람 및 결산서의 제출 등 기부금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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