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① (생 략)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4. (생 략)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