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8.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