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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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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구 (개정 전)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구 (개정 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구 (개정 전)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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