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