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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활동 조정), 제7조(예산 등의 보고),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제9조(업무검사 등),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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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활동 조정)

구 (개정 전)

제3조(활동 조정)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활동 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시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 내용과 방법의 일부를 수정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신 (개정 후)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결산 등의 보고 등) 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제9조(업무검사 등)

구 (개정 전)

제9조(업무검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업무검사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1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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