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4조(총장)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