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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제203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설치), 제4조(총장),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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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제4조(총장)

구 (개정 전)

제4조(총장) ①·② (생 략) ③ 총장은 문화재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개정 후)

③ 총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시설 및 교원의 배치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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