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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01 · 공포 2024.12.03 제350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의 2025.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입학전형), 제11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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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학전형)

구 (개정 전)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사과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입학전형) ①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업연한)

구 (개정 전)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 략) 2. 학사ㆍ석사 통합과정: 1년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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