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10.24 · 공포 2019.04.23 제163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의 2019.10.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과태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1조(과태료)
구 (개정 전)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제처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