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