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ㆍ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