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4.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법제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